출입제한·퇴거 조치까지 실제 대응훈련… 예방·대응 체계 강화
경북 영덕군은 최근 늘어나는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청사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직원과 영덕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 등 20여명이 합동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훈련 후에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 절차 등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함께 이뤄져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영덕군은 7월 중 2차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 반기 1회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퇴거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김광열 군수는 "영덕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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