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등 타인 업장 광고판 무단 변경
법원 "영업에 상당한 손해 벌금 500만원"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2·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관련 무선 통신망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 접속해 멋대로 광고판의 문구와 디자인을 바꿔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에게 전광판을 해킹당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은 각각 약 하루와 6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띄우고 있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복구를 하지 못했으나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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