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이상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 108건 적발
1억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진 채 20억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산 이가 정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임대보증금과 모친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활용했는데, 정부의 소명 요청에도 따로 답하지 않았다. 편법증여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강동구 아파트 사례에서 매수인은 임대보증금이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23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 실거래 조사과정에서 차입금과 관련한 자료만 증빙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보증금, 자기자금과 관련한 자료 증빙은 당국의 소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차입금 13억원은 모친에게서 빌렸는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가족 회사에서 7억원을 빌리고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도 적발됐다. 부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2억원을 빌렸다. 모두 다른 회사다.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어갔다.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쓰다 걸린 사례도 있다.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할머니로부터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6억5000만원에 맺었다. LTV 한도가 70%라 이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10억3000만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한 3억8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전에 살던 할머니가 주소지에서 전출 나갔다가 대출 후 다시 전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켰다.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돼 금융위로 넘겨졌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최근 11주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 80곳을 현장점검 했다. 1~2월 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은 정밀 기획조사를 했다. 이렇게 위법 의심 사례로 찾은 거래가 108건에 달했다. 한 거래에서 다수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으로 통보돼 분석 후 미납 세금을 추징받는다.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38건 있었다.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출 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가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사례도 1건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수도권 주택·분양권 거래 기획조사를 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분양권 133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매해 정기적으로 하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으로 499건을 확인해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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