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재판 불출석에 100억대 횡령 혐의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해외에 체류하며 재판에 불출석해온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 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광주교도소에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된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배당소득세 6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고, 허 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정지 처분 이후 한 달 만에 뉴질랜드로 출국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1년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현지 법원의 인도 결정과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허 씨는 2014년에도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귀국해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엿새간 30억원을 탕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남은 벌금 224억원은 자진 납부했다.
허 씨는 이번 조세 포탈 혐의 외에도 대주그룹에서 100억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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