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
의붓아버지에 징역 23년·위자료 3억
통상적인 성폭행 위자료 1억원의 3배
법원이 의붓딸에게 13년간 2000여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붓아버지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의 친모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A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5월 17일 확정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속보]90% 개표…이재명 48.44%·김문수 42.59%·이준석 7.9%](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0402074085127_1748970460.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