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엄수의 의무 등 위반 혐의
충남 아산시는 27일 내부 감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전직 정책보좌관 A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A씨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비밀 엄수)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중 입수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점균 아산시 감사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비공개 감사자료를 활용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를 통해 고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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