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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1차' 생숙→오피스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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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첫 용도변경…국토부 기준 완화 후 최대
이민근 시장 "적극 행정 사례 확산 기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나왔다.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소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1차 입주예정자 총회에 참석해 용도 변경과 관련한 시의 지원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1차 입주예정자 총회에 참석해 용도 변경과 관련한 시의 지원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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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도변경은 안산지역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이후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이기도 하다. 라군인테라스 1차는 그동안 '숙박시설'이어서 주거 용도로 임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했다. 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라군인테라스 1차는 2020년 분양 당시 지하 2층~지상 49층 8개 동 2554실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유주들은 임대나 매각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입신고 불가 ▲대출 제한 ▲실거주 불허 등의 제약이 있어서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나 주거 목적의 임대가 가능해져 거래 활성화는 물론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입주민 상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간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은 법적·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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