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전북 고창군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텃밭 등 밀경작의 우려가 있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열매는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특징이 있고, 잎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일반인의 모든 재배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바람에 의해 양귀비 씨앗이 퍼져 텃밭이나 마당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양귀비 또는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단 1주만 재배해도 형사 입건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민 대상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한 신고 협조를 당부하며, 특히 단속용 양귀비의 정확한 구별법과 단속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양귀비나 대마가 발견되면 즉시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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