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대행 서비스 금지' 시행
규제 소급 적용으로 당첨금 못 받아
당첨된 美 여성 소송 제기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약 1144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지만, 3개월째 상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에 나섰다. 이 여성은 복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권을 구매했는데,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복권 대행 서비스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당첨금 지급을 보류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 A씨는 지난 19일 텍사스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월17일 저녁 '잭포켓'이라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로또 텍사스' 복권을 구매했으며 당일 밤 추첨에서 8350만달러(약 1144억원)에 당첨됐다.
잭포켓은 고객을 대신해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주는 제3자 서비스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인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일주일 후 복권 대행 서비스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즉시 시행됐고,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면서 A씨의 복권 당첨금 지급 역시 보류됐다.
당시 복권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라이언 민델은 "복권 대행 서비스의 확산으로 복권의 진실성, 보안, 정직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델 전 사무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조사 진행 중 사임했다.
이에 A씨는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복권위원회는 추첨 후에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며 "소급 적용되는 금지 조치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18일 복권위원회에 당첨된 복권을 제시했으며, 위원회 측으로부터 복권이 '무효'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복권 대행 서비스를 규제하는 주는 뉴욕, 뉴저지, 아칸소 등 3곳뿐이다.
복권위원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해당 건은 위원회의 당첨 확인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외부 조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과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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