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주하던 옛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8월 GH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받아왔다.
해당 주택은 이 후보가 한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2년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캠프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새로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 2023년 12월 검찰에 이전 사장을 송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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