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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2억4000만원 챙긴 4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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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에도 범행 지속

4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2개월간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45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주로 교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자신은 2차로를 이용하며 1차로 좌회전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걸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들이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교차로 구간 외에도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속도를 내 들이받기도 했다.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 들이받는 A씨 차량. 연합뉴스, 충남경찰청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 들이받는 A씨 차량. 연합뉴스,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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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이어 나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이력이 있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고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는 보험사기 전과가 1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상을 받으면 기록이 보험사 데이터베이스(DB)에 남고, 사고 비율이 높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며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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