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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휴급여 상향…6개월까지 통상임금 50→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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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지급 가능
7개월 이후로는 월 최대 160만원 지원

과거 아빠 보너스제 적용을 받기 위해 3개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남은 육아휴직을 올해 사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받게 된다. 통상임금의 50%에 그치던 지원액이 100%로 상향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로 올리고, 7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게티이미지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로 올리고, 7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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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 특례였던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5조의2)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시행령 제95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 제도지만 당시 적용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 4개월차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 50%로만 받을 수 있다 보니 올해 상향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100%)보다 낮은 문제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로 올리고, 7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련 수급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빠 보너스제' 육휴급여 상향…6개월까지 통상임금 50→100%로 원본보기 아이콘


예를 들어 2022년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남은 15개월 육아휴직을 지난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쓸 경우 월 1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월에서 3월(육아휴직 4~6개월차)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을, 4월부터 내년 3월(육아휴직 7개월차 이후)까지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아 지급액이 총 2520만원으로 늘게 된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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