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계열사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회장 재판에 넘겨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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