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독감 걸린 근로자 49% "휴가도 못 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만 19세 이상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의 38.4%는 '아프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응답 비율은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성(50.3%), 비정규직(45.3%), 비조합원(40.8%), 비사무직(48%)인 경우에도 이러한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은 아플 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민간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응답 비율은 53.2%에 머물러 격차가 약 30%포인트나 됐다. 노조 조합원의 78%는 유급병가를 사용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유급병가 사용률은 57.5%에 그쳤다.
응답자 중 최근 1년 새 독감 등 유행성 질환 감염병에 걸렸다고 답한 사람들은 280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48.9%)가량은 당시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행성 질환에 걸리고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58.6%), 비조합원(52.5%), 비사무직(56.9%), 일반사원급(60.8%)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80.6%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찬성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몸이 아플 때는 하루 쉬어도 괜찮은 사회, 아프면 쉴 권리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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