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너희 집 박살 낸다"…학원 끊겠다는 7세 아이 학대한 원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큰 소리로 혼내고 때리는 시늉까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양에게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B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A씨에게 전했다. 그러자 그는 학원 차량 내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너희 집 박살 낸다"…학원 끊겠다는 7세 아이 학대한 원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같은 날 학원 내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했다. 이어 B양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전화해 학원 수강 시간을 알아낸 뒤 B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B양을 큰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B양을 때리는 시늉을 한 데 이어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