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지하철·공항 돌며 1년여간 범행
유실물 안내 사이트 통해 미리 정보 파악
전주지법 정읍지원, 징역 2년 2개월 선고
타인의 유실물을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받아서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를 통해 유실물의 정보를 파악했다. 이 사이트에는 습득한 유실물이나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과 관련한 정보를 발견 또는 분실 장소, 시각 등과 함께 올릴 수 있다. A씨는 해당 사이트를 보고 미리 유실물의 종류와 분실 일자와 사진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갔다. 그는 담당자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해당 물품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타인의 체크카드를 주워 전자기기 매장에서 114만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를 구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법원의 출석요구도 무시한 채 재판 중에도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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