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박·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되며,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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