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처벌 필요…사적제재, 법치근간 흔들어"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3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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