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자립준비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한다.
자립준비주택은 자립이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IH),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해 매입임대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자에게는 1인 1실의 풀옵션(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도 지원된다. 다만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한다. 입주 전에는 하자 보수 점검,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 협업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70세 미만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는 자립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서류심사, 2차 방문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입주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4호씩 늘려 오는 2029년까지 총 20호의 자립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완전한 독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퇴거 이후에도 지속해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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