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과태료 부과…거짓신고 1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도 내 시(市)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돼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4만~100만원에서 2만~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원, 5억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신고 여부를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라형운 토지정보과장은 "내달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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