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대상
전북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정 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일제 단속을 통해 2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위반 규모가 중대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소비를 지역 내로 돌려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며 "이를 악용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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