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잠든 사이 집에서 빠져나온 아이
경찰 안내방송 덕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엄마가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 집에서 빠져나온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과 재회했다.
21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에 '기저귀만 입은 아이가 마트에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저귀만 입은 한 아이가 서울 소재 한 마트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를 보고 놀란 마트 주인은 즉시 경찰에 '아이가 알몸으로 마트에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외투를 입혀준 뒤 혹시라도 다칠까 품에 안고 조심히 파출소로 데려왔다.
이후 경찰은 아동의 신원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다. 파출소에서는 지문 조회를 통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외부에서는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아이의 동선을 추적했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아이의 부모를 수소문하고 경찰차 마이크를 활용해 안내 방송도 이어갔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노력 끝에 아이는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아이의 어머니는 잠깐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놀라던 중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듣고 곧장 파출소로 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께서 아이의 지문을 지문등록시스템에 새로 등록한 뒤 귀가하셨다"며 사전 지문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 사진, 인적 사항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돕기 위한 제도다.
지문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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