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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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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 지목 1명과 계약해지…3명은 그대로

MBC가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유족이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21일 MBC는 자사 기상캐스터인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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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선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지속됐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유족은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인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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