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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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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구속 적법성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
法 "이유 없다"…허경영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쯤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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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앞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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