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딛고 2층 창문 탈출, 뛰어 내리는 모습 CCTV에 고스란히"
경북 문경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병원 2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추락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다.

시계 방향으로 문경 한 요양 병원 후면 사고 현장, 복도 창문 현재 휠체어를 이동한 상태, 사고 직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 아래는 사망한 유족 측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
사고는 지난달 4월 5일 오전 5시 35분경 발생했다. 요양병원 2층 복도에서 입원 환자 A씨(74)가 휠체어를 밟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장면이 병원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사고 직후 A씨는 바닥에 혈연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 병원으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특별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보호자나 간병인의 관찰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가 사고 전후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예측이 어려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병원 내 고령 환자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인력배치, 특히 복도 창문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족 측은 "환자의 상태와 병원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환자가 스스로 휠체어에 올라 병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는 야간이었고, 환자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CCTV가 자동으로 녹화되지 않는 시스템이라 사고 당시의 정확한 영상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병원 측은 환자가 추락한 지점 아래에 대해 "해당 공간은 원래 휠체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일 뿐, 환자가 자력으로 휠체어를 옮겨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된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시설 관리상의 책임론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병원은 해당 사고 이후 내부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계 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 측 진술과 CCTV, 병실 구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주로 고령 환자 및 치매 환자들이 입원하는 시설로, 평소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근무 인력 및 현장 대응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병원 측 과실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담긴 CCTV 영상과 직원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필요시 병원 측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법적 책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창문 등 외부로 이어지는 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 조치와 함께, 환자 감시 시스템 강화 및 야간 근무 인력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요양병원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병원의 일이 아니다"며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현재 병원 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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