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항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복하고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복하고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신규건설 공사를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 AP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신규건설 공사를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 A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주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은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