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들에 수백억원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정산 규모는 약 262억원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찰은 알레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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