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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광고에 당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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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경보 발령
10명 중 4명이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광고에 당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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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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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은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을 전송하면서 대출전용 앱이나 보안 앱 설치를 명목으로 악성 앱 링크를 전달한다. 악성 앱 아이콘이 실제 금융회사 앱과 거의 동일하므로,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의심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특히 대출 신청 절차를 종료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나 거래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공탁금 등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상황에 따라 기존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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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메신저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선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업자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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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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