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입 후 작년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라고 21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20∼30대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해당 연령층의 이용자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47.6%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20∼30대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 꼽았다.
API를 이용한 고가매수는 특정 시점에서 단기간 동안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한다. 이후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신속하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또 통정매매는 타인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매도 주문을 상호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상장) 된다는 중요정보를 사전에 취득한다.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해 거래지원 중인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정보공개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들이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돼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감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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