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충남 청양군은 보건복지부의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훈방 조치자'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보상법 개정 이후에도 훈방 조치자들은 기타 지원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올해 예산안에 관련 부대의견을 반영했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을 부분 개정해 훈방 조치자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공식 등록이 된 5·18 관련자만 의료급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훈방 조치만 받은 경우에도 국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 속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관련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양군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5·18 관련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울 한복판이 '슬럼화'되고 있다"…'빈집 텅텅' 뉴타운 열풍의 상흔[13만 빈집리포트]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52207560068248_1747868160.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