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연임 제한 도입
부패 예방·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
경북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장기 연임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변호사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고문변호사 겸임 제한 규정도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4일 전국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11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의회는 청렴과 부패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와 함께 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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