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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⑤]"마약사범 줄일 '통합 시스템' 절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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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3>이승호 태평양 변호사 인터뷰
6여년간 대검찰청 마약과장 경험한 '전문가'
"처벌에서 회복으로 중심이 이동해야 할 때"

"마약 사범, 전과자로만 남기면 재범의 고리 못 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마약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만7611명에 이어 2024년에도 2만3022명을 기록했다. 청소년과 20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약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승호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과장)는 "재범률을 줄이지 못하면 전체 수치는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치료와 재활 중심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의 진단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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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마약 범죄 통계를 보면 사범 수는 소폭 감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23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었고, 지난해엔 2만3022명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압수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마약은 숨어있는 암수 범죄가 많다는 특성도 있다. 그러니까 단속이 집중되면서 잠깐 통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마약 범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단속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수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사회복귀도 힘들어진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엄벌에 처하면 위하적 효과도 있겠지만 마약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 마약 중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물론 공급책이나 밀수 조직은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나 투약자 중에는 실수로 접한 사람도 많다. 그런 이들을 똑같이 처벌해버리면 사회가 결국 이들을 놓칠 수 있다. '전과자' 낙인은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사회에 재진입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셈이다.

- 현재 정부에서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모델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단순 투약 사범이나 단약 의지가 있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하고, 이후 병원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마약류 범죄 수사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가.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간 편차도 크다. 수도권에 병원이 몰려 있어서 지방에선 치료받으려면 생활을 접고 올라와야 한다. 중독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특히 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비어 있다. 태국의 마약청처럼 치료, 재활, 예방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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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

▲현재는 경찰, 검찰, 식약처, 세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합동 수사를 하는 체계는 있지만, 각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마약 범죄는 매우 은밀하다. 이런 식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 DEA나 태국의 마약청처럼 수사부터 재활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조직이 우리도 필요하다.


- 마약과 관련된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인가.

▲지금은 검찰이 공급·유통 위주만 수사할 수 있고, 투약자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한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보통 단순 투약자를 추적하면서 유통책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수사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사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 중대 사건 중심의 검찰 수사 권한이 재조정될 필요도 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마약 범죄는 단속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한 번 마약에 노출되면 다시 벗어나기가 어렵다. 처음 실수로 시작한 이들에게까지 전과자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지금은 정책의 중심이 '처벌'에서 '회복'으로 이동해야 할 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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