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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두 여성과 결혼하려던 공무원, '양다리 교제' 들통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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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두 명의 여성과 일주일 사이에 차례로 결혼식을 올리려던 한 공무원이 결국 들통나 해고됐다.

앞서 한 네티즌은 쑹양현 교통국 직원이 두 여성과 각각 7년, 3년을 교제했으며 이달 잇따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첫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양다리 교제'를 들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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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다른 여성과 결혼식 올릴 계획 세워
"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심각하게 위반"

중국에서 두 명의 여성과 일주일 사이에 차례로 결혼식을 올리려던 한 공무원이 결국 들통나 해고됐다.


20일 관찰자망과 상관신문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리수이시 쑹양현은 '쑹양현 교통운수국 소속 남성 판모씨가 여성 두 명과 각각 결혼식을 올렸다'는 온라인상의 소문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했다.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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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에 따르면 판씨는 쑹양현 교통운수국의 행정집행 보조원으로 황모, 저우모씨와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 판씨는 지난 10일 황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 뒤 17일에는 저우씨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결혼식을 올리고 3일 뒤인 13일 저우씨와의 두 번째 결혼식을 취소했다.

쑹양현은 "판씨의 행위는 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위반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교통운수국은 논의 끝에 판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쑹양현 교통국 직원이 두 여성과 각각 7년, 3년을 교제했으며 이달 잇따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첫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양다리 교제'를 들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두 여성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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