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로 몰린 일반인 여성
"일면식도 없는 사이"…'법적대응' 시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여성에 대한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여성까지 피해를 입었다. 오해받은 여성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털렸네요' '모자이크 없는 실제 얼굴' 등의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 여러 장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공갈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SNS 계정 주소와 사진 등이 담겼는데 실제로는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여성은 SNS를 통해 "와, 내가 3억을 받아?"라고 황당해하며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일 여성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본 법률대리인의 의뢰인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와 손흥민 선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올린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본 법률대리인은 A씨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 및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여성은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임신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약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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