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제기한 의혹, 허위였음에도 4개월 넘게 결재 미뤄
승진 패싱 직원 "교육조차 못 받아...자괴감"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오른 직원에 대해 "젊어서 승진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자 해당 직원이 김 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직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난 1월 7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됐지만 김행금 의장은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심지어 리더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4개월 넘게 승진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급 승진은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 누구나 품는 꿈"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과했음에도 단 한 사람의 판단으로 교육과 임용 기회를 모두 박탈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혹시 저 때문에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최근 김행금 의장이 제 나이를 이유로 승진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진정했다. 진정 명목은 '연령을 이유로 인사위 의결 승진 결재를 거부한 인권 침해'다.
이번 인사 지연 사태는 김행금 의장이 지난 1월 제기한 '인사 비위' 주장과 맞물려 있다.
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장이 자신과 친분 있는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절차를 어기고 결재를 강요했다"라면서 감사원에 부패 감사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감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단순 제보였으며,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일 사건을 종결했다.
김 의장은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한 달 넘게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김 의장은 인사 방침 보고서에 결재하지 않고 있으며, 상반기 인사 전반이 지연되고 있다. 별도 인사안을 작성해 사무국에 전달했지만, 이는 규정상 위원회 결정과 달리 임의로 구성된 안이라는 점에서 내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인사위 의결을 무시한 임용 지연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결정 후 아무런 법적 사유 없이 임용을 지연하거나 교육을 제한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 또는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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