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최고 수준 '파면' 확정
내란죄 위반 등 확정돼야 연금 수급 자격 박탈
살인은 해당 안돼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최고 수준의 징계지만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는 19일 대전시교육청을 인용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이를 명씨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 측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명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 자격은 파면을 받아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자격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박탈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수급 자격 박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99년 임용돼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거나, 교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정신적 문제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던 명씨는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 판정을 받고 20여 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한편 김하늘 양의 유가족은 명씨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명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 자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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