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사업 연구직에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3개월 유연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 총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라서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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