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방안 추진
"축산물 국내반입 자제"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브라질 선적일 기준)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자국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확인한 뒤 16일(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 소재 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해 브라질 연방정부실험실(LFDA)에서 검사한 결과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되면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됐다. 사육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했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지난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844t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지난 2월1일에서 3월31일)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량은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가축 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협력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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