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인국씨 지난 2월 무죄 선고
불법 구금에 대한 보상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고(故) 이인국 씨가 재심을 통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 씨의 유족들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김민아·홍지영 고법판사)는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씨의 아들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이 씨 등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이 씨 측은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과 형사보상법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나뉜다. 이번에 공시된 사안은 구금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 1월 17일 민간인이었던 이 씨 등 세 사람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2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보안사 수사관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해 민간인을 불법 검거·수사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월 31일 집행됐다.
이 씨 등은 1960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남파된 간첩 임모 씨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재판에서 "보안사의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197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지난 2월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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