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병원에서 춤 추고 동영상 촬영도
유족 "억울하고 힘들다" 강력 처벌 요구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여파로 숨진 60대 택시 기사의 유족들이 반성하지 않는 10대를 포함한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렌터카인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치면서 운전자인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사고가 난 K5 승용차에는 운전자 A씨(20)와 동승자 B양(17)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숨진 택시기사의 딸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 A씨와 동승자들의 행동을 공개하며 분노와 억울함을 전했다.
C씨는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한순간 행복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성실하고 무사고 경력자였던 아버지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고 미칠 지경이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틱톡을 찍으며 놀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폭로했다.
C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입원 중 병원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 C씨가 공유한 한 영상에는 동승자로 추정되는 환자복 차림의 여성에게 지인이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고 묻자, 웃으며 "X 같다"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
유족은 "무면허 과속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넣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동승자에 대해서도 A씨가 무면허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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