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승인 거쳐 성폭행범 3명 사형
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16일 중국 관영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성폭행범 자오(趙)모·왕(王)모·천(陳)모씨를 처형했다.
자오씨는 2018년 4월∼2019년 3월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타·욕설·체벌·강제노동·감금했다. 그는 이런 학대·구금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다. 또 강압·유인·촬영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2019년 9월∼2022년 5월 인터넷에서 배우를 모집하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그는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CCTV는 설명했다.
천씨는 2022년 1∼4월 20여명의 중학생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날 사형 집행에 대해 "전 사회에 '아동(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CCTV는 전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수단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교육훈련 등 기관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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