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1시간 40분 전 불안 증세 보여
"간이시약 검사…마약 음성 반응 나오자 귀가"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에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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