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까지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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