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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악성민원 무관용 원칙…폭언·폭행 민원인 현장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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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악성민원 대응강화 중점 추진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조치·출입제한

경기 파주시가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악성민원 대응 모의 훈련. 파주시 제공

악성민원 대응 모의 훈련.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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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민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기존 특이 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한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향후 파주시 민원응대 부서에서는 △민원전화 전체 녹음 △장시간 통화나 면담(20분 경과 시) 종결 △욕설·협박·성희롱 민원 즉시 종결 △폭언·폭행 행위나 무기 등 위험 물건 소지 시 퇴거 조치 및 일시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특이 민원 대응 교육과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 콘서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실 내부에는 '서로 존중 캠페인' 안내 표지와 공무원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를 비치해 민원인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공무원 둔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특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해왔다.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파주시 공무원 둔기 피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우고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해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해왔다.


파주시는 피해공무원 지원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휴식시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파주시 민원실 21개소 전부가 연 2회 참여하는 경찰합동 모의훈련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시연으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훈련으로 민원실 비상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 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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