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 중 품목정해 최대 40% 할인
1주일에 1인당 2만원 할인혜택 가능
정부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 열린 제45차 물가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할인지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며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품목에 대해 유통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포인트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중소형마트와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전국 16개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해당 매장의 회원인 경우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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