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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0억대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잇따라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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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 대구 사기범 징역 13년 확정
대검, 평균 구형량 징역 11년·7.7년 선고

보증금을 가로채 서민을 울린 전세사기 일당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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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7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부부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범행했다.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일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에게도 징역 7년과 4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부부는 '전세사기 부부'가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 진행을 도왔다고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여파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원룸 12채를 보유한 그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5월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잇단 중형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평균 구형량은 징역 11년이고, 법원에서는 평균 징역 7.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2022년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 검사만 99명에 달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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