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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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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지로 상고 포기 최종 결정

가수 김호중(33)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카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동안 김호중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왔다"며 "그 끝에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본인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가수 김호중이 15일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조용준 기자

가수 김호중이 15일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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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으며, 김씨 대신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종합할 때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전 본부장과 이 대표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달 1일 이들을 제외하고 상고장을 접수했으나 김호중은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하루 만인 14일 김호중에게 국선 변호사가 자동 선임됐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일 뿐 김씨와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호중 팬카페도 "국선변호인의 이름이 사건검색 시스템에 표기된 것은 행정상 자동 표기에 불과하며 국선변호인을 통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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