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2심 판결 그대로 유지
11년 만 특허 싸움 종지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11년 만에 승소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냉수 생성과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특허 침해 없음'으로 최종 판단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의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7년 뒤 2022년 7월에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2심 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것이지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원이 넘는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코웨이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이, 청호나이스는 특허 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준석 코웨이 IP 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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