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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대법원 정치 개입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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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국민주권 침탈" 비판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원들이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화복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군의원들이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화복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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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부의 칼날로 재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사법부의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전에 없던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 또한 국민의 피로 쌓아 올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일말의 부채 의식이 있다면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힘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시기, 내용 모두가 잘못된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국민주권 침탈행위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법부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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