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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혹 소송…"2심도 패소 가능성 높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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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사고원인 파악하는 법 개정 필요"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탄 손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유족이 아닌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준데 대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안타깝지만 2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쉽게 말해 가속 페달의 변이량 때문이다. 원고 측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의 동작률이 100%였다라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풀 액셀을 밟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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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약 30초 동안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교차로 네 곳을 지나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자 도현군이 숨졌고 최씨도 중상을 입었다.


염 교수는 '운전자가 풀 액셀을 밟았다면 사고 당시 EDR에 시속 116㎞로 기록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고 차량이 정상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외부 변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염 교수는 "재판부에 따르면 도현군 사고 이후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재연 실험을 했는데, EDR 기록상 속도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았다"며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도현군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교수는 "차량과 같이 고도화된 기계는 운전자, 피해자 측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차량 제조사가 책임지고 차량 결함 여부와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제조사가 원인을 파악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3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개정되지 않았다"며 "차량 제조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 입법 선례가 없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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